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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59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배달대행서비스의 확대로 이륜자동차의 이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개조,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저감하며 소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5조)

 ◦ 이륜자동차의 효율적인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함(제8조)

 ◦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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