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 제정 당시 두었던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조례 제5554호 부칙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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