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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55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지역의 인구 및 기업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경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벤처기업”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벤처기업 활동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함(제6조)

 ◦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함(제8조)

 ◦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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