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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52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장애인은 임신을 위한 사전 준비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정보 부족, 의료 접근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임신·출산·양육은 모(母 )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가 함께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원 대상을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여,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애인가정”에 대해 정의함(제2조)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제7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및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지원을 규정함(제8조)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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