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50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부산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지방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형식을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제1조의2 및 제1조의3)

 ◦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