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부산시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지방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형식을 정비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제1조의2 및 제1조의3)
◦ 국제교류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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