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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49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높아지는 야영장 활동에 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관내 야영장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으로 부산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야영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조)

 ◦ 우수야영장의 지정 및 평가, 혜택에 대해 규정함(제6조)

 ◦ 야영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야영학교 운영과 종사자의 안전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

 ◦ 효율적인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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