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명시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추진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5조까지)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함(제6조부터 제7조까지)
◦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포상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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