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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47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부산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하여 체육활동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주변 주민들의 안전한 환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정함(제4조)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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