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최근 주택경기가 장기적 침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체와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합가입에 따른 사전 안내를 통하여 지역주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유의사항, 그 밖에 가입에 필요한 정보 등 안내서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안내서가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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