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부산시가 청년친화도시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더함주택에 대해 청년주거매니저 제도를 도입하여 청년 임차인의 입주지원과 관리,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입주지원과 관리를 위해 청년주거매니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에 대해 규정함(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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