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 따른 기준을 개정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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