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시행(’24. 1. 19.)되어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재개발사업 요건 중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2조의2)
◦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율과 신청서류를 조례로 정함(제8조의2)
◦ 공공재개발 사업 시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51조의2)
◦ 공공재건축 사업 시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조례로 정함(제5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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