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는 만큼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관할구역 내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5)
◦ 시 관할구역 내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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