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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41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는 만큼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관할구역 내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5)

 ◦ 시 관할구역 내 특허 또는 신기술 등이 사용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7)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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