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미식도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미식이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산 미식에 대한 다양한 사업전략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이 글로벌 미식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미식도시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미식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미식도시 활성화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미식도시 활성화 사업의 위탁에 대해 명시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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