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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39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염병의심자를 상위법에 따라 정의함(제2조)

 ◦ 감염 실태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서 치료의 대상을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가함(제16조)

 ◦ 감염병관리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추가함(제31조)

 ◦ 감염병 관리 및 차단을 위해 경찰청 등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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