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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36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복잡도‧의존성의 증가는 금융, 에너지, 교통, 통신, 방송, 원자력 발전 등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디지털재난을 예방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디지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디지털재난”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5조)

 ◦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적 지원할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시간시설의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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