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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35호
공포·발령날짜
2024.04.03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제정이유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무부과와 벌칙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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