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4월 3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결산서 등을 시의회로 제출할 때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에 반납하고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정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제8조제2항 및 제3항)
◦ 시장이 공공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 등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2항 및 제3항)
◦ 시장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및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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