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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2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19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등 조정(제4조제2항)

    ­ 기획재경위원회

     · 청년산학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기획조정실 및 기획관, 디지털경제혁신실, 첨단산업국

   ­ 행정문화위원회

     · 대변인, 성비위근절추진단,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공사

   ­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건축국, 교통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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