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등 조정(제4조제2항)
기획재경위원회
· 청년산학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기획조정실 및 기획관, 디지털경제혁신실, 첨단산업국
행정문화위원회
· 대변인, 성비위근절추진단, 문화체육국, 관광마이스국,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부산관광공사
건설교통위원회
·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건축국, 교통국, 신공항추진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시민안전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해양농수산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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