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용소방대 하부조직 및 간부 임명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2020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명칭을 “부산광역시 소방가족 한마음대회”로 하고, 개최 시기·장소 등은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의2 신설)
◦ 의용소방대에 총무부·방호부·지도부를 두도록 하고, 부장은 2년 이상, 반장은 1년 이상의 경력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되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의용소방대 부대장이 연임하려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7조)
◦ 1명이었던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을 남·녀 각 1명으로 증원함(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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