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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2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16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제정이유

     최근 수산식품이 지속가능한 건강식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 수산업 중심지인 부산의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지원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상위법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식품사업자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수산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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