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제정이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도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 조사를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7조)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명시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