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상위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자동차대여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제2조)
◦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제1조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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