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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1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06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보행이 많은 도로 및 보도와 인접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과 보행로를 분리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노외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 신규 설치 시 보행안전을 위한 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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