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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04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PM(개인형이동장치)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이동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교통수단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개별법에 의한 기존 교통시설의 다양한 규제를 받아 제대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및 제3조)

 ◦ 둘 이상의 구·군을 대상으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제4조)

 ◦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제5조)

 ◦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6조 및 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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