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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03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공개공지가 공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상세화하고, 공작물 범위에 유희시설을 추가하여 시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을 규정함(제48조제3항)

 ◦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48조제4항)

 ◦ 공작물 등에 준용되는 범위에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을 추가함(제58조의3제1항)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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