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현재 면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삭제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에 관한 상위법령을 현행화하여 통행료 징수업무의 혼선을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중 컨테이너 운송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삭제함(별표 2 제6호 및 제15호)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차량 중 전기자동차 정의에 관한 상위법령을 현행화 함(별표 2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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