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200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제정이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첨가물, 농약, 동물의약품, 방사능 등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유래 오염물질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장의 책무와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제3조 및 제4조)

 ◦ 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운영과, 기념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식품안전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식품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시험․검사 등을 정함(제12조)

 ◦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 자료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을 하도록 함(제13조)

 ◦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둠(제14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