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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98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근거 규정인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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