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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97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 지방보조금 교부실적 및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토록 함(제25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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