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제9조제2항 신설)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 지방보조금 교부실적 및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토록 함(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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