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도시브랜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상징물 관련 결정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상징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기능에 상징물의 결정 또는 추가‧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7조)
◦ 도시브랜드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3조)
◦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청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9조)
◦ 상징물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0조)
◦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상징물 사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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