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에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추가하고 개별 법령에서 행정자료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 전자자료실 조항과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홈페이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료에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추가함(제4조제1항제3호)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변경된 근거 법령을 반영함(제10조제1항)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홈페이지 공개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인 전자자료실 조항, 전자우편 서비스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함(제9조 및 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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