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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93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 방법을 개선하고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정비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공설봉안담의 부부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담 중 부부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별표 1 및 별표 2)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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