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 방법을 개선하고 장례식장의 사용료를 정비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방법을 개선하고 공설봉안담의 부부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부산추모공원의 봉안담 중 부부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별표 1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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