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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92호
공포·발령날짜
2024.02.1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신평장림 체육관 건립(2023.12.)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고 그 이용료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신평장림 체육관을 추가함(별표 2)

 ◦ 신평장림 체육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별표 6)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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