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신평장림 체육관 건립(2023.12.)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설하고 그 이용료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신평장림 체육관을 추가함(별표 2)
◦ 신평장림 체육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규정을 신설함(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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