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2월 14일
◇ 개정이유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함(제2조 및 별표3)
- 총 정원: 8,504명 → 8,503명(1명 감)
· 집행기관: 4,499명 → 4,498명(1명 감)
◦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 일반직 계: 4,458명 → 4,457명(1명 감)
· 3급: 23명 → 22명(1명 감)
· 4급: 144명 → 145명(1명 증)
· 5급 이하 계: 4,277명 → 4,276명(1명 감)
◦ 한시정원을 조정함(종전 제5조 및 별표4)
- 한시정원 계: 1명 → 0명(1명 감)
· 2030엑스포추진본부(3급) 1명 감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