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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9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61호
공포·발령날짜
2024.01.24
내용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24일

 

 

 

◇ 개정이유 

     교육훈련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교육과정의 학습평가 관련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참여도를 향상시켜 교육과정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과정별 평가배점기준을 ‘2주 이상’과 ‘2주 미만’으로 변경하고, ‘2주 이상’은 학습평가 등의 비율을 90%로, 근태평가의 비율을 10%로 정하도록 함(별표 1)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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