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평가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24일
◇ 개정이유
교육훈련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교육과정의 학습평가 관련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참여도를 향상시켜 교육과정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과정별 평가배점기준을 ‘2주 이상’과 ‘2주 미만’으로 변경하고, ‘2주 이상’은 학습평가 등의 비율을 90%로, 근태평가의 비율을 10%로 정하도록 함(별표 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