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24일
◇ 개정이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추가하고, 면책 대상 제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 제5조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한 경우를 면책요건에 추가 (제5조제4항 및 제5항)
◦ 면책대상 제외 규정 중 제5조의 면책대상과 중복되는 고의·중과실 문구 삭제(제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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