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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지침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22
종류
훈령(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59호
공포·발령날짜
2024.01.03
내용

부산광역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7조에 규정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포기 및 유보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등 소송비용 회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포기에 관한 법무부 지휘절차를 규정함(제2조 및 제5조)

 ◦ 소송비용 결정 신청 착수․처리기한을 명시함(제4조 및 제7조제1항)

 ◦ 소송비용 회수 예외(포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조 및 제7조제2항)

 ◦ 소송비용 회수절차․채권확보 진행사항 및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종전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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