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17조에 규정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포기 및 유보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소송비용 회수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는 등 소송비용 회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포기에 관한 법무부 지휘절차를 규정함(제2조 및 제5조)
◦ 소송비용 결정 신청 착수․처리기한을 명시함(제4조 및 제7조제1항)
◦ 소송비용 회수 예외(포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조 및 제7조제2항)
◦ 소송비용 회수절차․채권확보 진행사항 및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종전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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