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23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38호
공포·발령날짜
2024.01.03
내용

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중징계 근거조항을 현행화함(제2조) 

 ◦ 임용권자가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제3조)

 ◦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제5조)

 ◦ 어려운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