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중징계 근거조항을 현행화함(제2조)
◦ 임용권자가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제3조)
◦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제5조)
◦ 어려운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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