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광역처리시설 반입폐기물 단속기준에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전용봉투를 혼합 반입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반내용에 생활폐기물 전용봉투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전용봉투를 혼합 반입하거나 100리터 전용봉투를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함(별표 1 제1호다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활계폐기물” 및 “종량제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변경함(별표 1)
◦ “혼합”을 “혼합 반입”으로, “반입금지”를 “반입정지”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별표 1)
◦ 반입대상이 아닌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적발시 즉시 보고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삭제함(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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