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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77호
공포·발령날짜
2024.01.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항목을 확대하여 주거안정과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제3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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