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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73호
공포·발령날짜
2024.01.03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제정이유

     도로터널은 대형 사고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취약해 화재 및 사고 위험성이 높고, 특히 부산광역시 내 터널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상황으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점검 실시 및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로터널”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제3조)

 ◦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바로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조)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함(제5조)

 ◦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의 각종 사고 발생을 대비한 수습체계·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제6조)

 ◦ 시장은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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