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월 3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군에서 수립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완화 용적률 범위를 설정함(제23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15로 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25조)
◦ 소규모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26조의2)
◦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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