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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인사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49
종류
훈령(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558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인사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청원경찰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제도개선·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처우개선사항 반영 등 청원경찰 인사관리 제도 전반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채용 절차 개선(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인사과 공개경쟁 통합채용 원칙 및 예외사유(대체인력 채용) 신설

   - 채용 결격사유 명시 및 구비서류 신설

 ◦ 청원경찰 신규임용 및 전보 기준 개선(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근무시간‧휴직‧복직‧휴일‧휴가 등 근무상황 관리 개선(제16조부터 제33조까지)

 ㅇ 임신 중 근로단축 등 모성보호 법령개정 반영(제34조부터 제45조까지)

 ㅇ 청원경찰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 복무관리 개선(제46조부터 제58조까지)

 ㅇ 장비 및 복제, 감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제59조부터 64조까지)

 ㅇ 처우개선위원회 의결에 따른 처우개선사항 반영(제65조, 제67조 및 제68조)

 ㅇ 보수 결정, 호봉산정 기준 반영 및 보수지급 관련 실태점검‧조치 신설(제66조 및 제67조)

 ㅇ 정년 및 퇴직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ㅇ 징계 절차 및 양정‧감경기준 정비(제80조부터 제95조까지)

   - 징계 요구권자, 관할 인사위원회, 처분권자 정립

   - 성비위, 음주운전 징계기준 신설 등 양정기준 명확화

   - 징계의 가중에 관한 사항, 감경기준, 퇴직 희망 청원경찰 징계사유 확인 등

 ㅇ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제97조부터 제98조까지)

 ㅇ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정비(제99조 및 제100조)

 ㅇ 본 훈령이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취업규칙임을 기재(제102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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