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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1
종류
규칙(폐지)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35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정연료 보급으로 연탄수요가 감소하여 별도의 무연탄 저탄 없이도 연탄 수요 충족이 가능하며, 1998년 이후 융자신청 실적이 전무하고 융자신청 대상인 부산지역 유일의 연탄제조업체가 폐업하여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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