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연가ꞏ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ꞏ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2조의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함(제14조 및 별표 5)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5일을 신설하고,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 및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 각각 5일씩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함(제15조제5항)
◦ 포상휴가 최대 지급 일수를 5일에서 7일로 확대함(제15조제7항)
◦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일수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함(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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