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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68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22. 2.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제2조제2호)

 ◦ 수도요금의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용가를 신설함(제37조제1항제12호)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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