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22. 2. 11.)됨에 따라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제2조제2호)
◦ 수도요금의 사용요금 감면 대상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용가를 신설함(제37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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