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4. 7. 26.)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 체계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상위법을 반영하여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시의 책무를 신설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상위법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