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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66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4. 7. 26.)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 체계와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상위법을 반영하여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부산시의 책무를 신설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을 상위법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설비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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