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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박세복
작성일
2024-04-02
조회수
18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165호
공포·발령날짜
2023.12.27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제정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병해충에 따른 부산의 양봉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양봉산업육성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박세복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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