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12월 27일
◇ 개정이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규정한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매년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또는 의견청취하는 사회계층 중 아동을 추가함(제9조제5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행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검토사항으로 변경함(제10조제2항)
◦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함(제24조 및 제25조)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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